박상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고,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상계·압류 금지 규정이 없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예치금처럼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가상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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