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공동주택 근로자 고용안정 및 환경 개선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관리주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시,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인권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성실히 수행한 단지는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준수의무 부여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동주택 실내라돈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