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보호 강화: 경비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기구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항으로 포함시킴(안 제85조제2항 신설 등). 2. 근무환경 개선: 근로자들이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냉난방 및 안전시설을 갖춘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3. 상생협력 강화: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입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입주민들과의 상호 협력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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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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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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