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만 주어졌던 보상금 지급의 제한을 없앰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과거보다 더 넓게 보상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2. **불공정한 조항 삭제**: 이전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한 조항을 없앰으로써 형평성을 향상시킵니다. 3.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독립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훈장 등급에 맞춰 보상을 달리하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과거 불합리했던 보상 체계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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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법안
독립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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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에게도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제공 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효율성 향상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 위탁관리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와 보상금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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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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