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국방기밀을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현역군인 등은 독립유공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들도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이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의 적용 대상을 비현실적이거나 불공평한 상황에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의 대상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방식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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