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범위 조정:** 기존 법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독립유공자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확장:** 기존 법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삭제하여, 사망일과 상관없이 손자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역사적 불합리 수정:** 유신 치하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축소 결정의 불합리함을 바로잡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2촌 내지 3촌 이내로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합당하게 조정하였습니다. ---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연령과 관련 법령의 정비 시기를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충분하고 형평성 있게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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