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법률의 주된 목적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관련 외교활동을 수행하여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2. 외교활동: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3. 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외교부 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표기와 수호를 위한 5년마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시행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4. 감시 및 대응: 모든 재외공관은 독도 및 동해 표기 현황을 2년마다 파악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 요구를 포함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5. 교육 및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6. 국제협력: 외교부 장관은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독도와 동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독도 및 동해에 관한 영토주권을 더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해외에서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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