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침해사고 시 이용자 피해 보호를 위해 가입전환·해지 등 조치 마련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 신설**: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안 제31조의2 신설**. 조치의 예로 **가입 전환의 대행** 및 **가입 해지** 등이 규정되며, 자율에 맡겨졌던 보호조치를 법률로 **명확화**합니다. 2. **발동 요건과 적용 범위 명확화**: 조치는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됩니다. 대규모 해킹 등으로 인증정보·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도 선제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사전적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의무의 성격: 노력의무 부과**: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여 현실적 이행 가능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했습니다. 구체적 이행 수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상황별 기준을 마련합니다. 4.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이동·해지 지원**: 피해 이용자가 빠르게 다른 사업자로 **가입 전환을 대행**받거나 기존 계약을 **가입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둡니다. 이를 통해 부정사용, 추가 과금 등 **2차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합니다. 5. **이용자 신뢰 회복과 분쟁 예방**: 침해사고 시 보호조치의 실시 여부가 불명확했던 기존 체계를 개선해, 사업자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확화**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 피해자 불안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 보호조치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이용자 피해의 신속한 차단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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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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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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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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