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그 사실과 원인, 대응 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한 연락처 등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규정하려고 합니다. 2. 기존에는 고지 의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최대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