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마켓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여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국내 세금 회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앱 마켓사업자들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앱 마켓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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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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