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본인확인 절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부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감독 소홀 시 제재 신설**: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다수의 본인 확인 미이행 계약이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합니다. 반복·다발적 부정계약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실효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2. **대리점·판매점 관리기준의 신고·이행 의무**: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현장 관리의 표준을 제도화하여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3. **계약 전 과정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의무**: 대리점·판매점 경로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 계약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신설**합니다. 개통 단계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로 부정 개통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4. **부정 계약의 신속 보고 체계 구축**: 모니터링 결과 본인 확인 절차 미준수 계약을 발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현장 적발과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5.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권한 부여**: 보고된 부정 계약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사–통보 절차를 명확히 해 **기관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합니다. 6.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계약 해지·승낙 철회**: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판매점에 대해서는 **사전승낙 철회**를 하도록 합니다. 현장 책임을 강화해 **부정 개통의 유인을 차단**합니다. 이 법안은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의 준수와 현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여 이용자,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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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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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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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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