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번호변작기 금지 및 안전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호변작기 금지**: 법안은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를 금지**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2. **발신번호 인증시스템 도입**: **발신번호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통신 과정에서 발신번호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 도입**: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 사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한 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통신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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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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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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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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