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불법영상물 신속 차단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초기에 불법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청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2조의5제1항). 2.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해당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불법영상물이 빠르게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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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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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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