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강화**: - 현행법에서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는 사업자들이 과기정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등록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불법 스팸 발생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 -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 요건이나 제재 기준이 부족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 **등록 시 전송자격 인증 확인**: -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등록할 때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더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스팸 문제를 해결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여 전기통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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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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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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