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물 관리 범위**: 일반적인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등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모두 신속하게 차단해야 할 ‘불법촬영물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통방지 조치 기한의 구체화**: 기존 법령에 명시된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3. **신속한 피해 확산 차단**: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가 **물리적인 시간 기준**에 맞춰 조치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 막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의 삭제 및 차단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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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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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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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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