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통신자료 조회 제도는 인권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으며, 불법 사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1개월 이내에 국민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통신자료조회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통신자료 조회의 적정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통신자료 조회 제도의 개선과 불법 사찰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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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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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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