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대형 플랫폼 사업자 인수·합병 규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인수 및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2.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인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시장 경쟁,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경쟁을 활성화시키며,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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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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