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제재처분 승계 제도 운영**: 현재 낚시터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종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운영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수인의 정보 접근성 제한 해소**: 기존에는 행정청이 행정처분 이력을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사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계약 전에 해당 낚시터의 **제재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행정처분 정보 확인 근거 마련**: 개정안은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승계 이전에 발생한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청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22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4. **선의의 양수인 보호 및 피해 방지**: 양도인이 처분 사실을 고의로 숨기더라도 양수인이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행정처분 승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낚시터업 승계 과정에서 행정처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선의의 양수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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