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음주운항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세분화하여,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와 0.08% 이상 0.2% 미만, 그리고 0.2% 이상일 때 각각 다른 수준의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적용하도록 함. 2.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음주운항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하여도 세부적으로 처벌 규정을 마련함. 3. 낚시어선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운항 전 낚시어선의 조종 자(업자 본인 또는 선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며, 만약 음주상태가 확인되어 안전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운항을 금지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낚시어선 음주운항의 예방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바다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낚시어선의 안전한 운항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낚시어선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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