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의 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내용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ㆍ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낚시제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기존의 낚시제한기준에 없는 항목들을 추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정하는 주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자치구)까지 확대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별 낚시환경과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낚시 제한 기준을 더욱 적절하게 설정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낚시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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