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터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새로운 업자에게 승계되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합니다. 2. 양도인(현재 업자)이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새로운 업자)이 행정제재 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낚시터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진행 여부 및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도인이 행정제재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낚시터 사업을 편법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선의의 양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낚시터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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