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효율적으로 낚시통제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수면의 주변 환경과 상황을 파악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2.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할 때,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3. 낚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생태계, 수질 상태, 안전사고 등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낚시통제구역의 관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낚시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생태계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낚시를 책임 있는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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