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활 보장을 위해 어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용 기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원조가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어업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 **[기자재 구입비 직접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어업용 기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수어업용기자재 구입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심의위원회 및 실태조사 도입]**: 지원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정확한 지원 규모와 대상 선정을 위해 기자재 수급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부정수급 관리 및 환수 조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적인 어업 기자재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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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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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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