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중대성 인식 제고**: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불안과 정상적인 생활 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처벌의 실효성 확보**: 현재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률이 3%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낮다는 비판에 따라, 범죄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처벌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흉기 이용 범죄의 위험성 차단**: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위험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여 피해자의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4. **특수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합니다(안 제18조제2항). 이번 개정안은 흉기 등을 이용한 고위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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