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동대응 역량 강화]**: 최근 스토킹 및 관계성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범죄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합니다. 2. **[교육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위주로 전문 교육을 실시했으나, 현장에서 사건을 처음 접하는 **전체 사법경찰관**으로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현장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범죄 특성 이해도 제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사전적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4. **[정기적 교육 체계 마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17조의5)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일선 경찰 전체의 스토킹 범죄 대응력을 높여 강력 범죄로의 발전을 막고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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