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의 정의 신설**: 개정안은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여, 교제 중이거나 교제 종료 후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절차 도입**: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3. **교제폭력 예방 조치 강화**: 교제폭력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예방 조치를 법률에 포함하여, 해당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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