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를 넓혀서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 비밀 침해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2. 스토킹과 관련된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판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의 기간과 접근 금지 명령 등의 연장 가능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를 위반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임시 조치나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긴급응급조치를 무시할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여,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이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도록 의도된 법안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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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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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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