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대상의 전격 확대**: 기존에는 스토킹 전담 인력 등 일부 직무 관련자에게만 실시하던 관련 교육을 **모든 사법경찰관**으로 대폭 확대하여 경찰 조직 전체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2. **정기 교육 시행의 의무화**: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관한 교육을 **법률로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 **초동 대응 역량의 강화**: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부적절한 초기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4. **법적 근거 조항 신설**: 경찰의 대응 역량을 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에 관한 규정인 **제17조의5를 신설**하여 법적 강제성과 구체적인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경찰관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게 함으로써 현장의 초동 대응 능력을 개선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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