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조치 강화: 현행법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로 접근 금지나 유치장ㆍ구치소로의 유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잠정조치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규정: 법안에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파악과 피해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범죄 형사처벌 강화: 법안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범위가 제한적인데,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행위의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범죄자에게 어느정도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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