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즉시 나가서 스토킹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빠르게 분리하고, 범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해 가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도 포함시켜 접근 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이 조치의 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3.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는 법적 조치를 강제로 진행하지 않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가 피해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도록 개정합니다. 4.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해자가 법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력을 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여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여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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