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피해자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2. 전자장치를 착용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 1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와 경찰에게 즉시 경보하여 피해자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3. 스토킹의 피해자 스스로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스토킹 범죄를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으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조치들이 충분한 피해자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영하여,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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