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입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제폭력도 스토킹행위와 유사한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도입**: 교제폭력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모든 국민의 국가 보호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교제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며, 국가의 개입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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