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 설치**: 여성가족부에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협의회를 두는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3조의2)**합니다.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도록 합니다. 2.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지원**하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 지원 등 기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동등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3. **정책의 통합 운영 및 협업 강화**: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통합적 범주(‘스토킹 등’)**로 다루어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반복적 범죄로의 확대와 강력범죄로의 연결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연계 규정**: 본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모두에 대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정부 협업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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