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수사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번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법적인 보호 조치 외에도 사회 전반에서의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이 변경된 사항들을 통해 스토킹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 문제에 대해 인지하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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