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스토킹행위 추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정보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스토킹 행위를 더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피해 정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비용 부담**: 스토킹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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