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개념의 확장**: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보호 방법은 유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3. **법률 제목 및 범위의 변경**: 현행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목과 내용을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문제를 함께 다루어 관련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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