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체육계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강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할 때, 내부에서 편향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합니다.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의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합니다. 3. **[세부 운영 사항의 법령 명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각 기관이 자의적으로 징계 절차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스포츠 비리 제재의 실효성 제고]**: 그동안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 내부의 징계 심의 과정에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뿌리 뽑고 선수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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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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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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