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체육지도자 계약 공정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개발ㆍ보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선수**에 한정되었던 표준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 의무를 **체육지도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소속 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계약 해지 사유 명시**: 표준계약서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약 해지 사유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체육계 내 인권침해 발생 시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표준계약서 사용 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장려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촉진합니다. 4.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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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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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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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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