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함(안 제1조). 2.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원칙을 명문화함(안 제3조). 3.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제시함(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22조). 이 법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체육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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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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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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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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