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징계 정보에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들의 징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체육부대 소속 인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징계 정보도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안은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실질적 폭력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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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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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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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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