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도시 지정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 개발을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체육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사업의 안정적 추진 지원]**: 많은 지자체가 체육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관련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3. **[법률 조항의 구체화]**: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법 내에 **제5장의2(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도시 지정을 통해 지방 체육을 진흥시키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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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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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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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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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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