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 조사 시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여 공정성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수사 시작 시 내부 징계 ‘중지’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즉시 중지**하도록 합니다. 내부 자체 처분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2. **체육단체 임원 징계권한의 외부 이관**: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 외부 기관이 행사하도록 합니다. 내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3. **징계 실효성 강화 위한 규정 신설**: 현행 장관의 징계요구 제도에 더해, **안 제18조의9 제13항·제14항을 신설**하여 중지 의무와 외부 징계권을 명문화합니다. 이를 통해 **무혐의 처리·징계 수위 하향** 등 불공정 관행의 재발을 억제합니다. 4.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내부 절차 **중지**와 **외부 기관의 직접 징계**로 이해상충과 보복 위험을 줄입니다. 조사·수사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해 피해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징계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 침해로부터 선수·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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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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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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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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