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학교폭력 이력 선수 선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는 선수들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프로구단 및 직장운동경기부간의 정보공유 절차를 마련합니다. 2.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조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선수 등은 채용 계약 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선수들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사실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높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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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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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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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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