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안 제18조의9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체육인에 대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체육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