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징계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체육단체 등에 징계요구 중 자진퇴사 등으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2. 성폭력 등 폭력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18조의8).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 운영과 폭력 현장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체육인들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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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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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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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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