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군인들은 거주지의 신고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소이전이 제한되어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입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인들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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