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 확대**: 기존에는 생명, 신체,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피해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증명 조건 완화**: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별도로 생명, 신체, 재산 피해 우려를 입증할 필요 없이, 스토킹범죄 피해 사실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호 범위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피해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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