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현재 위험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성범죄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2. 심사 과정 및 기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9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나, 필요시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긴급한 변경 요청 대응: 도용 당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급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더 빠르게, 즉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함. 이 경우에도 최대 30일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함. 법안의 취지는 급박한 위험 상황에 처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위험에 직면한 경우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한 사건의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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