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의 문제**: 현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이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법안의 변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그것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목적**: 이러한 개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변조를 예방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서류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불법적 사용자에게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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