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장소 제한 해소**: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편의 증대**: 중증장애인들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 불편하게 거주지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포괄적 적용**: 이 개선 사항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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